불임근로자 위한 '불임휴가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3-02 14:40: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문 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사용자 처벌 '엄격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일 불임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불임으로 공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장에서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인 시험관아기 시술지원은 근로자로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불임치료로 불임휴가를 얻은 경우 해당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가 불임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불임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규정하는 것은 추후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불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