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형병원 12곳, 불법장기이식수술 적발
- 홍대업
- 2007-03-05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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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75개 병원 6천명 조사...확인의무 해태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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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병원과 S병원 등 국내 메이저급 병원 12곳이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진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전국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75개 병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12개 병원 67명을 적발했다.
경남청은 장기밀매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을 적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수배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기를 사고 판 피의자 4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으며, 장기밀매조직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문서를 위조한 피의자 22명에 대해서는 공·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67명의 장기밀매 관련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경남청은 이같은 적발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으며, 복지부는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이뤄진 국내 메이저급 12곳과 관련 서울지역 A병원과 S병원, 전남지역 C병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장기이식과 관련 기증자에 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복지부는 확인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저촉,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측에 따르면 위조수법이 워낙 교묘해 병원측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남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위조신분증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장기매매와 관련된 중국 홈페이지 조사결과를 경찰에 제공하면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유명병원은 물론 중국과 미국의 병원을 통해 원정 장기매매를 통한 불법장기이식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공조해 국내에서 장기이식이 가능한 75개 병원의 6,000여명을 대상을 기획수사를 벌이면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남청은 이번 대규모 장기밀매 사범검거와 관련 “장기매매, 이식을 하는 해외병원의 국내광고 및 유인, 알선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국내 의료법에 없어 이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청은 또 “특히 복지부의 장기기증등록단체의 기증자 및 수혜자 선정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와 위법발견시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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