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캅셀 등 3항목 요양급여 기준 변경
- 홍대업
- 2007-03-18 01:1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아 투여시 임상적 필요성 고려...듀미록스정 등 1항목은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푸로작캅셀 등을 소아 및 청소년에게 투여할 경우 임상적 필요성이 신중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울증치료 3항목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 우울증치료제인 듀미록스정 등 1항목도 같은 내용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의견조회한다고 밝혔다.
18일 고시개정안(신설 1항목)에 따르면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센시발정), amoxapine(품명: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익셀캅셀) 등은 소아 및 청소년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을 반드시 참고,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
급여기준이 변경된 sertraline HCl(품명: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씨프람정 등), escitalopram oxalate(품명:렉사프로정) 등과 fluoxetine HCl 90mg 경구제 (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및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 (품명: 웰부트린서방정) 등 3항목도 이같은 내용의 급여적용기준이 추가됐다.
다만, bupropion HCl 150mg 경구제(품명:웰부트린서방정)는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비급여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2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3약국 직원 고용만 잘 해도 세금공제 혜택 '쏠쏠'
- 4이유있는 수급불안 장기화...'이모튼' 처방액 신기록 행진
- 5개설거부 처분 받은 층약국, 1심 패소 2심 승소
- 6이연제약 파트너, 420억 투자 유치…유전자치료제 개발 가속
- 7엑세스바이오, 알에프바이오 인수…570억 투입
- 8지씨지놈, 상장 첫해 흑자·매출 22%↑...진단 신사업 성장
- 9[경북 포항] "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약사법 개정 필요"
- 10약사회, 통합돌봄 체계 속 약사 역할 제도화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