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휴진, 약국 10시 연장근무" 권고
- 최은택
- 2007-03-20 12:0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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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발표...의원급 90% 휴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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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 지장 커지면 '업무개시명령권' 발동
정부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90%가 집단휴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기관은 오후 8시, 약국은 오후 10시까지 연장근무 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원 2만3,000곳, 치과의원 1만1,000곳, 한의원 9,000곳 등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나머지 약 10%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정상진료할 것으로 내다봤다.
휴진기간은 집회장소까지의 소요시간을 고려 대부분은 전일 휴진이 예상되지만, 경기도 및 충청북도 등 일부지역은 오전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측.
또 예상인원은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합해 10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 등에 집회 자체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휴진 당일인 21일 '응급의료 정보센터'(1399)를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등 진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에 '상황대응반'을, 각 지자체에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 유사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권'(의료법 48조 근거)을 발동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복지부 측은 “오는 25일까지 적극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방침을 정한 만큼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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