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의약외품 연구사업 민원설명회
- 정시욱
- 2007-03-21 10:17: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외품팀, 기시법 고시 개정안 등 소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의약외품팀은 내달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생명공학의약품 실험동에서 의약외품 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업계에 제공하기 위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대상은 의약외품 관련업체(생리처리용 위생용품) 개발담당자와 품질관리 담당자 등이며 연구사업 결과 중 '지면류 의약외품 중 포름알데히드 모니터링'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개정안' 등이 소개된다.
참가신청서 접수는 4월10일일까지며 참가자 명단은 4월11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