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카드수수료 1.5%로 낮춰질 듯
- 홍대업
- 2007-03-24 0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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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 수수료 인하법 서명중...상반기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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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가의 큰 고민거리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법사위)이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일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
현재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최저 2.4%에서 최고 2.7%에 달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1.5%)과는 0.9%∼1.2%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병원 앞에 위치한 약국은 주사제와 글리벡 등 항암제 등이, 동네약국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다, 종합병원 의료기관과의 수수료율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노 의원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원과 약국도 자연스레 병원급 정도의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낮춰지게 돼 약국은 물론 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및 공시토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및 그 가맹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측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의원과 약국,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가의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의원측은 23일 현재 여야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좀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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