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사응대 의무화 악용소지 크다"
- 홍대업
- 2007-04-05 0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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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에 의견서 제출...장 의원 "합리적 논의가능"
이달로 심의가 연기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과련 의사협회가 ‘약사의 악용소지가 크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안 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의 2에서는 생동성 인정 품목에 대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고 싶은데 의사가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나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한 경우 의약사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자연 이같은 상황에서 의사응대 의무화가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면, 약사가 대체조제에 협조하지 않는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2항을 악용할 소지가 커지게 된다는 것.
‘의심처방’에서 ‘의심’이란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어 사소한 문제까지 문의를 하더라도 ‘의심’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사법상 ‘확인의무’의 이행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또 개정안에서 응대의 시기에 대해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개념이 지극히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진료에 바쁜 의사가 약사의 확인요구에 즉시 응답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약사의 처방전 확인의무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의약사간 형평에 부합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의료법에 의사 응대의무가 규정되는 순간 약사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측은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의심처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현행 약사법의 확인의무에 대한 처벌이 개정안보다 무거운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반대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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