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정보 누출시 징역형 등 '엄벌'
- 홍대업
- 2007-04-06 1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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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관련법안 발의...복지부 법안은 곧 규개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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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진료목적이나 진료과정의 운영목적 및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벌칙을 받는 항목에는 ▲정보주체(개인) 또는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보존기한(5년)이 경과된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인고유식별번호를 취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진료정보의 제공내역 및 동의내역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진료정보의 이용정지를 거부한 자 ▲진료정보의 교류에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를 철회했는데도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진료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및 보존기한 경과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진료정보를 누설한 자 등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등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득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끝마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개인진료정보와 관련 형량은 대동소이하지만, 과징금은 복지부안이 ‘100배’로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이달 27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개인진료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진료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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