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동물약국' 명칭 사용 못한다"
- 강신국
- 2007-04-08 20:4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약국개설은 약사·한약사만 가능...과장광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의사가 사용하는 '애완동물 전문의'나 '동물약국'이라는 표현은 과장광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수의사들이 사용하는 '동물약국'이라는 문구를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의사 Y씨가 과장광고를 이유로 농림부가 내린 7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의사에게는 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애완동물 전문의' 란 표현을 쓴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약국' 이란 표현의 경우, 약사법상 약국 개설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수의사 Y씨는 지난해 3월 '국내 최고의 애완동물 전문의', '동물약국'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지를 배포했다가 농림부에 의해 면허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7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8'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9암젠 BiTE 플랫폼, 혈액암 넘어 고형암 치료 전략 축 부상
- 10“교육 건수·강사단 확대”…서울시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