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판매, 아차하면 '낭패'
- 정웅종
- 2007-04-18 12:2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화사고 비일비재 발생, 처방 없으면 약사 책임 '덤터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면유도제로 인한 약화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판매되다보니 사고 발생시 그 책임을 약국이 고스란이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에는 이 같은 수면유도제 판매로 인한 인한 민원상담이 늘고 있다.
K약사는 얼마전 중학교 여학생 두명에게 독실아민성분 수면유도제를 50정씩 100정을 팔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두 여학생이 약을 나눠 먹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그 가족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측이 후유증 등 그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경기도의 S약사는 환자가 매달 향정약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가는 것에 대해 요즘 썩 마음이 편치 않다.
가족명의로 5명의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처방조제해 가고 있는데 조제량이 상당히 많아 혹시라도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S약사는 "사고가 날 경우 약국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며, 조제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약사회에 문의했다.
약사회는 "처방전에 의한 수면유도제 복용의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반약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 혼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정약 수면제의 경우에도 처방의사에게 충분히 문의해 책임소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4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5"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6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7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기자의 눈] 무색해진 판결…실리마린에 꽂힌 정부의 집요함
- 10바이오헬스, 수천억 CB 발행…주가 훈풍에 자금조달 숨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