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미발행시 행정처분, 1매 발행은 지도
- 홍대업
- 2007-04-17 1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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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보건소 통해 병·의원 2매 발행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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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처방전을 미발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1매 발행으로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종합병원급은 대체로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고 있지만, 일부 동네의원에서 1매만 발행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지만, 이는 행정지도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지도점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매 발행에 대해 행정지도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1매 발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처방전 교부조항(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15일(1차) 등으로 규정돼 있지만,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의무'만 규정돼 있고 벌칙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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