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토톱' 등 64품목 급여환자 전액 본인부담
- 최은택
- 2007-04-23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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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용제 제형·성분 고시...28일부터 적용
‘케토톱’ 등 외용제 64품목을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을 처방 받은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는 오는 28일부터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한다.
성분별 대상품목(3월1일자 급여목록기준)은 분류번호 264번 중 주성분코드 끝자리가 'pl', 'po', 'pc'인 제품들로 성분 중에는 ‘케토플로펜’ 제제가 ‘케토톱엘플라스타’ 등 3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클로페낙 디에틸람모니엄’ 제제 10품목, ‘펠비낙’ 제제 10품목, ‘플루비프로펜’ 제제 7품목, '디클로페낙 에포라민' 2품목, ‘피록시캄’ 제제 2품목, ‘인도메타신’ 제제 1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한 경우 급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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