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중국산 안궁우황환 판매 주의해야"
- 정웅종
- 2007-04-26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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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고발 잇따르자 일선약국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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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중국산 무허가 수입 한약제제 판매를 주의해 줄 것을 일선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안궁우황환'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일부 무허가 한약제제로 소비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아이가 장시간 경기를 일으켜 위급한 상황임을 인정에 호소하는 등 의도적인 판매유도 후 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상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정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해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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