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파스류 전액본인부담 "헷갈리네"
- 강신국
- 2007-04-30 12:36: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모든 경구용약+파스처방 때 파스만 '100/100'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 28일 조제분부터 적용된 의료급여 환자 파스류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조건에 따라 약국에서 파스류 청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일쑤다.
먼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 처방전에 겔 또는 연고제제와 파스류가 동시에 처방되면 모두 급여처리 하면된다.
또한 파스류만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도 급여로 청구하면 된다. 반대로 경구용 약제만 단독으로 처방됐다면 역시 의료급여가 가능하다.
단 경구용 제제와 파스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파스만 전액본인부담(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다시 말해 경구용 제제 복용이 가능한 환자이기 때문에 굳이 외용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여기서 경구용 제제의 범위는 모든 경구용 제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에 파스류가 처방됐다면 고혈압약은 급여, 파스는 100/100 청구를 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시행 초기라 조제료 삭감이 될 가능성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어떤 의약품이든 경구투약이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파스 외용제제가 급여가 된다"면서 "환자의 상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구용 제제와 동시에 처방됐을 경우 100/100으로 처리는 되는 외용제 성분은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으로 케토톱과 트라스트패취가 대표적인 제품들이다.
관련기사
-
급여환자 경구+외용제 조제, 전액 본인부담
2007-04-27 06: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4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