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도매 시설기준 면제시 품목도매 양산"
- 정웅종
- 2007-05-01 0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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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에 해당조항 삭제 등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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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도매업체의 시설기준 면제와 영업·배송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복지부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약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도매상의 시설기준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용 대상에서 위탁도매상에서 위탁도매상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 "영세도매상이 난립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에게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른바 창고 없는 '사무실 도매'나 '페이퍼 도매'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7일 복지부에 해당 조항 삭제 등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위탁 도매상에 대한 시설기준 면제는 도매상 개설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세 도매상의 난립을 가져온다"며 "무엇보다 유통질서 혼란의 주범인 품목 도매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수탁자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과 위탁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동등하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수탁도매상의 경우 수탁받은 의약품의 물량이 증가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충원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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