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경판매업·은행업 등 부대사업 확대
- 홍대업
- 2007-05-03 10:05: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일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복지부는 2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공포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 판매업 ▲은행업 등이다.
다만,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포안에서는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2007-03-26 09: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4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5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8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9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10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