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산후조리·음식점 등 부대사업 가능
- 홍대업
- 2007-03-26 09: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가 산후조리업과 일반음식점 등으로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의료법이 개정으로 인해 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 등의 편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으로 부대사업의 범위(제45조의2 신설)를 구체화했다.
부대사업의 범위에는 이밖에 산후조리업과 편의점, 슈퍼마켓, 은행, 안경업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고(제45조의3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복지부 의료정책팀에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4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5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6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7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8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9"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10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