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등 청구서 변경
- 홍대업
- 2007-05-10 17:03: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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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기준 개정안 15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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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의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위해 심사청구서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15일까지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 등이 변경된다.
또, 가정간호는 기존의 경우 입원경력이 요구됐지만,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의료급여법개정(제8114호,‘06.12.28)으로 상해외인이 의료급여제한에서 제외됨에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N18) 등 제17조의2 희귀난치성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을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서 제외하면서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갑상선의 장애(E00∼E07)를 추가해 해당 수급자들의 상병별 급여일수 초과를 예방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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