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소화제 등 무허가 판매행위 발본색원
- 정웅종
- 2007-05-11 06: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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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시도별 실태파악 나서...식약청 감시와 연계
약사단체가 슈퍼마켓, 목욕탕, 음식점 등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10일까지 무허가 업소의 의약품 판매실태를 조사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개별적인 의약품 무허가 업소 유통 사례를 취합한 일은 있지만 각급 시도약사회를 통해 전국적인 의약품 유통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측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식약청과 지자체의 합동감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중점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 감시업무 방향에 대해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점검계획을 갖고 있다. 식약청장 특별지시로 오는 6월중으로 약사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식약청 조사에 앞서 먼저 실태조사를 벌여 특히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주문할 계획이다.
박카스로 대표되는 자양강장제 드링크류, 소화제, 진통소염제 등 무허가 업소에서 쉽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조사 대상이다.
이 같은 약사회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 등 외부여론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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