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로 탈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홍대업
- 2007-05-11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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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서 결정...지능적·고의적 탈세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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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11일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과세전적부심에서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활용, 탈세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 및 방법, 횟수,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소재 A주식회사(청구법인)의 사례를 제시했다.
A사는 지난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33백만원을 줄여 신고했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B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18백만원을 추징했다.
그러자, A사는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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