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홈페이지 통해 전문약광고 허용"
- 홍대업·한승우
- 2007-05-11 17:5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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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이인숙 이사 주장...제약사 피해최소화 10개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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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11일 2007년도 대한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미FTA협상 과정에서 포지티브를 지키는 대신 특허부문을 내줬다"면서 "의약품 산업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의약품 분야협상 결과를 조목조목 지적한 뒤 "제약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약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약품 GMP, GLP 및 제네릭 허가상호 인정을 위한 협력 역시 '협력'에만 합의한 상태이지 '상호인정'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상호인정을 위한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 특허 및 허가연계, 허가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미FTA로 국내 제약기업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10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선별등재목록의 3년간 유예 및 법적근거 명확화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특허만료 20%, 제네릭 15%)을 절반수준으로 완화 ▲제약산업육성법 지원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GMP국제화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 일정 조정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반대 ▲제조업 및 품목허가 분리 등을 주장했다.
이 실장에 이어 '한미FTA와 제약산업 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복지부 정영기 사무관은 "전문약 광고를 허용한 것은 없다"면서 "FTA 협상 전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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