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내성결핵, 약제감수성검사지 첨부해야
- 홍대업
- 2007-05-13 18:28: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제 운영 관련 통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으로 추가, 확대된 15개 질환군 가운데 ‘다제내성결핵’과 관련 별도 질병코드를 신설할 때까지 결핼질병코드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제도 운영 관련 통보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통보내용에 따르면,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현재 별도의 질병코드가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할 때(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예정, 2008년 시행)까지는 이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결핵질병코드(A15∼A19)에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를 첨부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약제감수성검사 결과지는 다제내성결핵임을 확인하는 검사 결과지로서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는 7개 기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8[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9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 10노보, 빅토자펜 국내 공급 중단…오젬픽 급여 안착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