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약 '리스페달' 특허소송 원심 확정
- 윤의경
- 2007-05-15 03:53: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연말까지 리스페달 특허 유효..제네릭 막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존슨앤존슨의 항정신병약 리스페달(Risperdal)의 특허가 2007년 말에 만료된다는 원심을 확정,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 진입을 올해 말까지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뉴저지 하급법원이 리스페달의 핵심특허를 인정한 판결을 지지하고 밀란 제약회사가 임시 허가를 받은 리스페달 제네릭 제품의 유효일자를 연기시켰다.
리스페리돈(risperidone) 성분의 리스페달은 1993년 미국에서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승인됐다. 존슨앤존슨은 2003년 12월 밀란과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와 리스페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4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5"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6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7일동 국내 판권 보유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FDA 허가
- 8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9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10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