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과병동 치료목적 흡연허용 검토
- 홍대업
- 2007-05-20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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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실 설치여부에 대한 민원답변
복지부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정신과 병동 내에 치료목적으로 흡연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인 E모씨가 제기한 의료시설(정신과 병동)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의료기관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신병동내에서의 흡연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복지부는 “치료목적 등 정신병동의 특수성을 감안한 흡연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E씨는 “(정신과 병동의) 환자특성상 실외로 나갈 수 없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 볼 때.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구획된 실 및 환기시설 설치)을 만족하도록 지정 및 설치한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다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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