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내부고발 조사, 빨라도 13.5개월"
- 홍대업
- 2007-05-20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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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C모씨 민원제기에 답변...관련규정 개정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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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가 아무리 빨라도 13.5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C모씨가 “일개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를 조사하는데 무려 일년이 걸리다니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그 기간 동안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
복지부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의 행정절차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다.
이어 신고내용에 따른 각종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60일 이내에 확인한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
복지부는 여러 일정 등을 고려,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신고한 요양기관으로 현지조사를 가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소요(현지조사 기간은 대략 5일 정도)된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정산작업을 실시하고(소요기간 약 3개월), 정산 내역 등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90일 이내)이 경과된 후 공단은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처분을 하게 된다.
또, 공단은 30일 이내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며,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지급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포상금 수령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한다.
결정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지급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익신고 후 지체없이 처리해도 1년 이상(13.5개월) 소요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적발을 위한 내부종사자 신고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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