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의협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 류장훈
- 2007-05-21 22: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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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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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 사건이 거물급 인사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건축소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수사규모 및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의사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횡령 등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 3월31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발언한 "정형근 의원에게 현찰로 1000만원 줬으며,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용돈으로 200만원씩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정치권 로비 파문으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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