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제조번호·유효기간기록 의무 유예
- 최은택
- 2007-05-25 0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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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도매입장 고려 2년 설정...수탁도매 창고기준 300평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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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출고 과정에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야 하는 대상 품목을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하기 한 정부 방침이 2년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의약품 배송업무를 수탁하는 수탁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이 300평으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 정책 추진방향’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날 “지정의약품 뿐 아니라 전문약에 대해서도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하지만 도매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또 “위수탁 물류가 허용되면서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에게 배송업무를 맡길 수있게 됐다”면서 “수탁업체는 30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수탁물류 업체의 창고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500평 이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300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 건의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사무관은 새로 추진되는 의약품 유통개선을 통해 유통 인프라 선진화 및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상승효과를 유도하고, 도매상 대형화와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유통혁신으로 대형 도매업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반면, 작은 도매상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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