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제조번호·유효기간기록 의무 유예
- 최은택
- 2007-05-25 06:55: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도매입장 고려 2년 설정...수탁도매 창고기준 300평 하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품 입·출고 과정에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해야 하는 대상 품목을 전문의약품까지 확대하기 한 정부 방침이 2년간 유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의약품 배송업무를 수탁하는 수탁도매상의 최소 창고면적이 300평으로 하향 조정됐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은 23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 정책 추진방향’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사무관은 이날 “지정의약품 뿐 아니라 전문약에 대해서도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하지만 도매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2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또 “위수탁 물류가 허용되면서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에게 배송업무를 맡길 수있게 됐다”면서 “수탁업체는 300평 이상의 창고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수탁물류 업체의 창고면적을 500평 이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는 500평 이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300평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 건의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사무관은 새로 추진되는 의약품 유통개선을 통해 유통 인프라 선진화 및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상승효과를 유도하고, 도매상 대형화와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의약품 유통혁신으로 대형 도매업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는 반면, 작은 도매상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8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