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약사 인력, 미국 30% 수준 불과
- 한승우
- 2007-05-30 06:0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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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병상 미만 병원서 한국-3.7명·일본-5.7명·미국 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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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병원당 평균 약사인력은 일본의 약 65% 수준이며,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병원 약제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병원약사인력 법적 기준 개선 연구'에 따르면, 최대 500병상 미만까지의 병원 전체를 묶어서 조사해보니 한국은 병원당 3.7명, 일본은 5.7명, 미국은 10.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병상 이상인 대규모 병원에서는 한국이 16.7명, 일본이 15.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31.9명인 미국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같이 국가에 따라 병원약사 인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원환자수와 외래원내조제처방 매수 등을 인력 책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조제수’에 따라 그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병원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은 ‘연평균 1일 조제수 80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고,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80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의료법시행규칙 제 28조)’로 돼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병원약사회는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최소 약사 1명 이상의 정원이 책정되야 한다는 전제하에 ▲입원부문: 연간일평균 재원환자 수 30명당 약사 1인 ▲외래부문: 연간일평균 외래원조제처방매수 50매당 약사 1인 ▲환산기준: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 5매는 재원환자 3인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기준 개정안을 내놓았다.
병원약사회측은 "예컨대 병원약사의 임상지원업무와 복약지도업무의 희망 인력증원비율이 각각 28.6%, 170.0%에 이른다"며 "약사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의 양과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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