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벽지수당 폐지는 의료기반 저해"
- 류장훈
- 2007-05-30 1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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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28일 복지부에 의견 전달...국가적 지원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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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정부가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의 ‘벽지수당’ 존치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폐지할 경우 국가 의료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8일 복지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의료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의료취약지역의 ‘벽지수당’ 폐지는 국가적 의료기반을 저해한다”며 ‘벽지수당’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협의 이번 입장표명은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비과세로 돼 있는 의료취약지역 근무 의료인 벽지수당에 대한 존치여부와 벽지지역 및 감면금액 등에 대한 조정 검토를 복지부에 요청하고, 이에 복지부가 의협에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현재 도시와 농촌의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 의료환경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에 대한 벽지수당의 비과세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제반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의료수급 안정화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벽지수당의 경우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여건의 제약에 따른 소모비용 성격의 지원책으로, 공무원·교직원 등 벽지종사자는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의료종사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농촌 산모들의 답답한 원정 출산’과 관련,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벽지수당에 대한 비과세, 의료취약지역 축소 추진은 의료수급 불균형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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