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살시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홍대업
- 2007-05-31 13:53: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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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본인 경과실 교통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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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자살시도나 본인 경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자살시도자에 대해 주변 환경, 평상시 행동, 주위 사람의 진술 등을 통해 ‘내재적 정신질환자’로 확인될 경우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하게 된다.
본인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위반사항(10대 항목)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개선 과제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시도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과실 교통사고 환자의 급여제한 범위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학계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제도를 개선키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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