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수재 신물질의약품 안유심사서 제외"
- 가인호
- 2007-06-03 22:4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재심사대상 여부 사안에 따라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약전에 수재돼 있는 신물질 의약품의 경우 신약이 아니면 안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교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신물질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USP(미국약전)에 수재되어있는 품목의 경우 신약이 아니며,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교자료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나, 신청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심사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USP에 성분 및 제제가 수재되어 있으나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성분일 경우 심사대상 여부와 가교시험 및 신약등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른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6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7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8"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9메디톡스, 에볼루스 지분 매각…100억 투자해 900억 확보
- 10'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