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메디단삼' 품질부적합...회수조치
- 강신국
- 2007-06-07 01:1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잔류이산화황 초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주)허브메디의 '허브메디단삼'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허브메디단삼(제조번호 HM27C-01050, 제조일자 2007.1.5)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소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