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대상 위해약품 회수 설명회 개최
- 박찬하
- 2007-06-10 16:3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15일 오후 3시...시행규칙 개정안 등 해설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경인식약청은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15일 오후 3시 위해의약품 등 회수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회수등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설 ▲회수관련 시스템 매뉴얼 해설 등이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6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9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10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