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급여환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 홍대업
- 2007-06-11 23:28: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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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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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들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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