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추가 협상 가능"
- 가인호
- 2007-06-12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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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연, 국내 정부 유연하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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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삼성경제연은 "신통상정책의 경우 한미 FTA협상에서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 싱가폴 등에 허용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추가 협상이 가능할것이라는 것이 연구소측의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신통상정책과 관련한 미국측 요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신통상 정책을 적용할 국가들에 대해 국가별로 어떤 요구를 할지를 아직 검토중인 단계"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6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협정문 법률 검토회의에서 추가 협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미국의 추가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측의 제의가 있을 경우 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의 경우 지난 5월 10일 미 의회와 행정부의 합의 이후 미국이 앞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요인으로 떠오른바 있다.
한편 신통상정책에 따르면 자료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제네릭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철폐했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이 적용될 경우 이전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보다 빨라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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