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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 전년도 12월31일로

  • 강신국
  • 2007-06-12 09:52:07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대상 기산일이 전년도 12월31일로, 병상은 허가 병상수 기준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3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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