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면 징역·벌금형"
- 강신국
- 2007-06-12 10:55: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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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1년 징역-5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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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문광위)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번 사용 후 이를 재사용하는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심재철 의원을 비롯해 이성구, 김재원, 문희상, 엄호성, 이경재, 정문헌, 이인기, 전여옥, 김애실, 김태년, 고조흥 의원 등 총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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