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불가
- 강신국
- 2007-06-12 11:4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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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 열고 기간제법·파견법 확정...7월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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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약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와 박사학위 취득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전문직종은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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