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5083품목 약가재평가 실시
- 강신국
- 2007-06-26 12:2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평가 대상 품목확정 공고...6월 약제급여표 기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올해 5,083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확정, 공고했다.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799에 해당하는 4,208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437품목과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154품목도 재평가 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198품목과 2004년도 재평가를 실시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 45품목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 특성상 일괄 재평가 해야 하기때문에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지난달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 품목은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3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4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5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6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7합병 무산 아리바이오그룹, '예방·치료·관리'로 새판 짠다
- 8'신신파스에스' 37년 만에 단종…매출 감소 원인
- 9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
- 10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