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지역 의원·약국 불법행위 관리강화
- 강신국
- 2007-07-16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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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00곳 무작위 실태조사...개선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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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점검이 마무리 돼 정부가 어떤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약 800곳의 분업예외 지역 중 무작위로 지역을 추출해 실태조사를 지난달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분업예외 지역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시군구 등 지자체의 분업 예외지역 지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무분별한 취급실태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자료 취합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대안과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기우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분업 시행 이후 대체조제 비율저조, 분업예외 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등 일부 개선사항이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변 장관은 "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도와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분업예외 지역에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할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을 적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안을 공포하는 등 분업예외 지역 관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3월 현재 전국에 산재한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약 280여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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