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 급여비 가감지급 대상 포함"
- 박동준
- 2007-07-05 16:40: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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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범위 확대추세..."약사도 질 향상 염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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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창엽 원장은 약사들이 조제, 복약지도 등에 대한 질 향상 노력을 지속해 급여비 가감지급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5일 대한약사회에서 열린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의 강사로 참여한 김창엽 원장은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가감지급 사업의 효과, 시행여건, 여론 등에 따라 가감지급 기준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도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규제개혁위원회 내에서도 당초 새로운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던 위원들이 그 내용에 공감,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대상이나 가감지급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는 김 원장의 설명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학적 근거 및 경제성 고려 강화와 함께 질 관리에 따른 보상이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초기단계라는 점에서 당장 종합전문병원 외 다른 종별이 가감지급 대상에 포함되기는 힘들겠지만 김 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가감지급이 궁극적으로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원장이 전문가과정 참석 약사들을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질 관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김 원장은 “약사들도 조제나 복약지도를 전문가 차원의 당연히 해야할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질 관리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에서도 급여행위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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