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형 혈당측정기·콘돔 신고없이 판매
- 강신국
- 2007-07-06 10:5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면제 대상품목 신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가전제품에 결합돼 있는 혈당측정기와 콘돔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결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콘돔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복지부는 가전제품 등에 결합된 혈당측정기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의료기기 판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 관건
- 2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 3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6약준모 "처방오류 중재 수가 신설을"…자체 예산으로 근거 확보
- 7동일 수수료에도 고정비 시각차…거점도매 갈등 다른 셈법
- 8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9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10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