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18개월 유예 아니다"
- 강신국
- 2007-07-09 07:06: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기호 변호사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FTA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18개월 연기시켰다고 못 박아서 설명했지만 서명본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제도에 대해 유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서명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의무가 18개월 유예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18개월 동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첫 18개월 동안엔 다른 나라가 그 의무를 잘 안 지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라고 돼있고 다만 첫 18개월 동안은 미국이 제소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의미지 18개월 동안 한국이 이 조항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부분은 약값 문제와 직결된다. 약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의 중요한 건강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형 제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좀 더 싼 값의 제네릭을 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로 식약청이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하는 절차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계시켜서 시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으로 시판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FTA에 공포 시점부터 18개월 연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국회 비준만 남아
2007-07-01 21:45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의무이행 18개월 유예
2007-06-29 14: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8'로비큐아', 7년 추적서 효과 지속…ALK폐암 치료 새 흐름
- 9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10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