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방전 바코드 명기는 임의규정"
- 홍대업
- 2007-07-08 23:41: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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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K씨에 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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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처방전 서식 이외에 다른 표식을 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처방전 바코드 명기를 반대한다는 민원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민원인 K모씨가 “현재 3,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허가 되지 않은 바코드를 명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범법 행위이며, 그에 동조한 약국 천여개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 서식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개진 중에 있다”면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코드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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