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판매중지 처분에서 빠진 상위 4품목...재조사 촉구
- 이혜경
- 2023-10-26 0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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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검찰 수사 결과 이후, 경인청 현장조사 없어"
- 식약처 판매중지 처분 품목 중 생산중단 품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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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안국약품 상위 4개 품목인 '시네츄라',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7년 내부고발자가 안국약품을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2018년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의뢰했고, 2022년 10월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82개 품목에 대한 생산중단 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관리종합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6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이미 2022년에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판매하지도 않은 품목을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감기약 생산증대로 유예한다고 처분을 내렸을때, 안국약품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냐"고 했다.
판매중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식약처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의원은 "2022년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장조사 내역을 보면 안국약품 조사 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리베이트로 인한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조사는 전무한 상태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판매중지 행정처분 당시에도 식약처는 안국약품 담당자를 불러 리베이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가 판매중지 처분을 대비한 가장 충격이 적은 방식은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다. 만약 식약처가 행정처분 당시 생산중단 품목인지 알았다면 과징금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안국약품 전체 매출이 2000억원 이상이면 상위 4개 품목이 718억원으로 연 매출의 36%를 차지한다"며 "내부고발자가 이 사실을 알고 추가적으로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식약처의 조치가 없었다. 조사를 하지 않을 거면 법 개정을 왜 했고, 조사권한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품질과 유효성을 검증하다 보니 리베이트 사건은 은행잔고 확인 등이 어여뤄 경찰이 확인하면 통보를 받아서 처분을 진행했다"고 했고, 한 의원이 "검찰 파견자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오 처장은 "서부지검에서 파견된 검찰이 있다"며 "행정처분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 (시네츄라 등) 목록이 다른건 파악하지 못했는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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