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급여목록 개정 등 제역할 못한다"
- 박동준
- 2007-07-18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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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회의 21회 중 서면만 12회...국회 "거수기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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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개정 등 복지부 정책결정 내부 최고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또한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법령 개정안을 수정·의결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06년도 복지부 소관 결산자료에 따르면, 건정심은 지난해 21차례 회의 가운데 50%가 넘는 12회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등 대면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정심이 서면회의에 치중하면서 매 회의마다 6명 내외가 기권을 하고 나머지는 찬성하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경우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건정심 위원들이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가운데 의약학적 상정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서면회의가 행위, 약제, 치료재료, 한약제제에 관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는 안 등에 집중돼 찬성, 반대의견 제출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문위원실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면회의에서 기권이 많은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정심이 건강보험 주요정책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전문위원실은 위원회가 복지부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전문위원실은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가 각 8명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조에 관해서도 공익대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일부 연구는 건정심에서 정부가 중재의 역할을 넘어 결정을 주고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대표가 우월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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