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신고 총 80건 접수
- 류장훈
- 2007-07-18 15:12: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위법내용 판단 후 경고·고발조치 방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개설 4일만에 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최근 사무장 병원과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 불법시술 및 불법의료광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다며 이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접수 현황에 따르면 개설 첫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는 52건, 복지법인에 대한 신고는 2건,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신고는 26건으로 총 접수건수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어지는데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불법성 여부 및 사건의 진정성 등 사전검토를 거쳐 사건유형별 대응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지조사와 관계자 및 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 및 위법내용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내용증명 등을 통한 경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탈법적인 진료행태로 대다수의 의사가 매도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회원들이 용단 있게 제보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신고하려면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
의협 "사무장병원-복지법인 불법행위 고발"
2007-07-13 06:21: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10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