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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대명사삼', 카드뮴 기준치 3배 검출

  • 박찬하
  • 2007-07-18 15:56:25
  • 요약
  • 서울식약청, 관련단체에 사용중지 협조 요청

서울지방식약청은 18일 대명제약의 '대명사삼'에 대한 유통 및 사용중지를 제약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했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대명사삼(제조번호 tk702, 사용기한 2007.2.21)은 서울시가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카드뮴 함량이 기준치(0.3mg/kg 이하)의 3배가 넘는 1.0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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