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홍대업
- 2007-07-20 06:33: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지난 6월5일 국회 토론회에서 가천의대 임 준 교수는 경제특구내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궁극적으로 의료산업화와 맞물려 ▲의료보장성 약화 ▲의료비 급상승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전망은 같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가 복지부 내부에서도 흘러나온다는 심각한 문제다.
복지부 한 관료는 19일 대한약사회 '제3기 약사정책전문가과정' 강의를 통해 미래의 의료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 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로 인한 민간보험의 확대 가능성도 예고했다.
이 관료는 "이에 대비해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 변화에 맞는 능동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약사들에게 역설했다.
이 관료의 목소리는 비단 개인적 견해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복지부 내 관료 가운데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지목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당연지정제 폐지의 전조는 이미 복지부가 지난 5월3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나타난다.
이 법안에는 특구내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이 건강보험은 물론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즉, 건강보험 당연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내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민간보험의 확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은 해외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적 제도'라고 추켜세워왔다. 또, 사회적 공적부조라는 성격 때문에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도 보험금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묘수'로 활용될 수 있다거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가능성을 주무부처의 관료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자본의 논리로 이해하거나 궁극적으로 지켜낼 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은 건보료 납부를 거부해도 당연하지 않을까.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품매출 90%의 고육책...한미, 이유있는 상품 판매 행보
- 2다가오는 검증의 시간...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3이달비정 대원제약 품으로…전문약 판권 이동 지속
- 4특허 소송 종료에도 끝나지 않은 약가 분쟁…펠루비 총력전
- 5지난해 16개 성분 20개 신약 허가…국산 신약은 3개
- 6항암제 ICER 상한선 5천만원 돌파...중앙값 10년간 미동
- 7다제약물관리 약사 상담료 방문 1370원, 내방 680원 인상
- 8의약품 대중광고 때 생성형 AI 금지법안 추진
- 9[팜리쿠르트] 조아제약·유나이티드·다케다 등 부문별 채용
- 10사상 최대 식약처 허가·심사인력 모집…약사 정원만 14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