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종업원 불법조제, 이웃약국에서 고발
- 강신국
- 2007-07-20 06:55: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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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약국 H 약사 "사진 200여장·영상물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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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황등면 가짜약사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20일 익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경찰에 적발된 A약국에 이웃한 약국에서 사진 200여장, 비디오 촬영물 등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약사 부재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현장을 포착, 사진과 영상물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
하지만 약국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쟁약국에 피해를 주기위한 제보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었던 약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H약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이웃약국 제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게 방치한 점은 잘못했지만 이웃약국에서 제보를 했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P씨(54)와 약국 개설자 H약사(63)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P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무려 800여 건의 처방전을 조제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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